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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위협 재부상…"의약품 즉각 적용 어려워"
방태식 기자
2026.01.27 11:04:19
바이오협회 "지난해 인하 대상서 제외…232조 조사 결과 변수"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 관련 그래픽(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간 기존 합의와 미국 내 절차를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전반적인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이 25%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악관이 지난해 11월13일 공개한 한미무역투자협정(KORUS)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명시됐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232조를 통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32조란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등 무역 조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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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실 역시 작년 11월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했으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도 최대 15%를 적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의약품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32조 관세로 별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232조 관세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산 의약품은 현재 무관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232조 조사를 먼저 완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7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을 통해 "미국 내에서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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