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중위권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이 올 하반기 들어 이용자 혜택과 연계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월 첫 선을 보인 '수수료 얼리버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거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다. 이 회사가 웹, 앱에서 투자자들의 거래소 이용 경험(UI·UX)을 개선하는 사업과 거래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본격적인 이용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투자에 힘쓰고 있다. 이 회사가 출시한 수수료 선결제 상품인 '수수료 얼리버드'가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한 달간 지불할 거래수수료를 미리 납부하면 연계된 할인율에 따라 거래수수료율을 기존 0.2%에서 0.1~0.035%로 낮춰 적용하는 형태다.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외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2.3%로 상향 조정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용료율을 책정한 상태다.
코인원의 이 같은 행보는 예년과 비교해 공격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지난해 말 빗썸, 코빗 등 원화거래소가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추진한 상황에서도 코인원은 UI·UX 개선 작업과 거래지원 확대 등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써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일을 앞두고 있는 코인원은 지난 10일 갱신 심사 서류를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다. 코인원에 대한 갱신 심사는 업비트,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될 전망이다. 두 번의 갱신 심사에 따른 당국의 심사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코인원의 심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의 이러한 관측은 코인원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자격요건 등 갱신 신고를 위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데다,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 체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체계와 대주주 현황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코인원이 재무적 체력을 회복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223억원의 매출과 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올해 1월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업황이 개선된 덕이다. 이 덕분에 매출액은 지난해 연간 대비 89.2%를 달성했으며, 순이익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다시 말해 연간 흑자 달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코인원이 예년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그동안 커뮤니티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모여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앱 편의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면 다음 단계로 이용자들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브릿지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이나 거래량을 바로 개선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얼리버드 정책은 비용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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