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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 받은 롯데손보…자본확충·매각계획 '재수립'
강울 기자
2026.03.04 16:56:11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단계 상향…2개월 내 보완안 제출
롯데손해보험 사옥 (제공=롯데손해보험)

[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28일 금융위에서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실현 가능성·재무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상 자본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향후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계획에 따라 경영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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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적기시정조치 체계상 경영개선권고 이후 제출한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자동 상향되는 절차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0%로,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운용 등 기본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150% 안팎을 안정권으로 보는 시장 시각을 감안하면 추가 자본 확충 또는 자산 구조조정 없이는 건전성 지표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밀착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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