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창원 '다인로얄팰리스 신항' 책임준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을 분양대금에서 인출한 코람코자산신탁이 대주단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책임준공 의무 이행을 위해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했더라도 PF대주단의 대출금 상환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은 손해배상금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 시공사와 대출기관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 책임준공 이행 후 분양대금 귀속 놓고 대주단과 법적 분쟁
4일 부동산금융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창원 '다인로얄팰리스 신항'과 관련한 주요 소송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각각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PF대주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해당 사업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이다. 앞서 2018년 현대차증권과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총 950억원 한도의 PF대출에 참여했고, 코람코자산신탁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을 맡았다.
문제는 시공사인 다인건설이 2020년 1월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기한이익상실(EOD)을 우려한 대주단은 PF 만기를 2020년 9월까지 연장했고, 이후 다인건설은 시공권을 포기했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5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을 완료했다.
이후 분쟁은 분양대금 잔금 288억원의 귀속 문제로 번졌다. 준공 지연으로 수분양자 계약 해지가 발생하면서 분양대금 유입이 줄어들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자체 투입 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잔금을 인출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를 근거로 자체 투입 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 대법원서 연이은 패소…코람코, 시공사·대주단 상대 손해배상 검토
하지만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2024년 11월 운영계좌 내 사업비 집행 순서에 한해 PF대주단의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분양대금 자금까지 코람코자산신탁이 대주단보다 우선 회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PF대주단인 신항스톤로얄엠제이제일차, 우리종합금융, 하나증권, 제이에스빅토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코람코자산신탁이 대주단에 28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취득세 관련 부분에서는 일부 코람코자산신탁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운영계좌 자금이 부족해지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약 47억7300여만원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대신 납부했다. 법원은 해당 자금을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보고 PF대주단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대주단은 별도로 약 22억원 규모 자금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 이어 올해 4월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책임준공 의무 이행을 위해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했더라도 PF대주단의 대출금 상환이 우선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부 만회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신탁사의 책임준공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회수 문제를 둘러싼 후속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코람코자산신탁은 관련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선제 대응을 마친 상태다. 회사는 1심 판결 이후 해당 사업 관련 손실 가능성을 반영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및 손상처리를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약 48억원 규모 비용에 대해서는 환입 처리까지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로서 자체 고유계정 자금을 투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책임 있는 사업 주체 역할을 수행했다"며 "해당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이미 손상 처리했고, 추가로 대출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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