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87일 만 권한 회복 직무 복귀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한 총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 만에 총리 권한을 회복, 직무에 복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도 다시 맡게 됐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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