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뻥튀기' 청약 막는다는데…IPO 빅딜 찬물 우려
전경진 기자
2023.05.02 08:00:26
제도 타깃 잘못 설정, 공모가 왜곡 현상 해소 '요원'…"공모주 배정 재량권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8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때 허수 청약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경쟁률에 낀 거품을 걷어낼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공모가 왜곡 현상까지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즉 제도 도입 취지가 수요예측 기능(적정 공모가 발견)의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면, 헛물만 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IPO 빅딜 성사 불확실성만 높아지는 등 단기적인 부작용만 나타날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증권사, 허수 청약 방지책 대응 '분주'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수요예측 때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대금(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내부 태스크포스(TF) 팀까지 구성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more
IPO 허수성 청약 사라질까…적용기업 1호 어디 프로테옴텍, 바이오 IPO 열기에 찬물 '눈살' "IPO 뻥튀기 청약시 공모주 배정 금지" 트루엔, 내달 코스닥 도전…"내년 미국 법인 설립"

증권사들의 노력은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기관투자자들도 제재 대상이다.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청약 주문을 넣을 경우 공모주 배정에서 배제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돼 일정 기간 다른 IPO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제재안은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하면서 구체화됐다. 


금융당국과 협회의 이번 조치는 일명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 청약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고, 수요예측에서 IPO 기업의 적정 기업가치와 공모가가 결정될 수 있게끔 유도하려는 것이다.



◆ 정책 한계 뚜렷...공모가 왜곡 현상 심화될 수도


하지만 이번 제도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수 청약을 막아 청약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순 있겠지만, 최종 목적인 공모가 왜곡 현상까지 방지할 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청약 주문 물량을 높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문 가격 자체를 높게 부르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제도 도입 이후 공모가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청약 주문 물량을 제약 받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 받기 위해 주문 가격 자체를 더 높게 부르는 식의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다. 가령 IPO 수요예측 때 한 주당 5000원에 100주를 주문하려고 했던 기관의 경우, 이젠 적어도 비슷한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한 주당 6000원 수준에서 물량을 소폭 줄여서 청약을 신청할 수도 있는 셈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만약 당국이 공모가 왜곡 현상을 막을 생각이었다면, 제재 타깃부터 잘못 설정한 격"이라며 "IPO 공모가는 청약 수량이 아니라, 기관들이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었는지 가격 분포표를 보고 결정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IPO 실무진들은 오히려 공모가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주관사에게 공모주 배정 재량권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당국에서 공모주 '안분 배정'을 권고하고 있는 탓에 공모가 왜곡 현상이 부추겨 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모주를 많이 받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청약 주문을 넣은 기관에게도 일정 물량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확정 공모가가 조금씩 상향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주관사에게 재량권이 온전히 주어질 경우 장기 투자 목적에서 적정 공모가를 제시한 기관들에게만 공모주를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경우 IPO 몸값 및 공모가 거품 논란도 자연히 완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빅딜 IPO 성사 가능성 저하 '우려'


오히려 이번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단기적으로 빅딜 공모 성사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조단위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IPO 공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약 참여도 필요하다. 대형 기관들 수가 한정돼 있는 데다, 각 대형 기관들마다 내부 가이드라인 탓에 종목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도입 이후 일반 청약 열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빅딜 공모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주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준으로 청약 참여 유무를 결정하는데, IPO 기업간 경쟁률 격차가 줄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탓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IPO 기업의 적정 기업가치와 공모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관 경쟁률은 일종의 투자 판단 지표로서 활용되기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에딧머니
Infographic News
회사채 대표주관실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