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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허수성 청약 사라질까…적용기업 1호 어디
강동원 기자
2023.07.10 06:15:14
주금납입능력 확인 ·수요예측 연장 시행…"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16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의도 증권가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 1호 기업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개편을 통해 허수성 청약 등 불성실 수요예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기관투자가 사이에서는 수요예측 기간 연장 등 일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의 상장 업무를 맡은 증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의 주금납입능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가 역시 자기자본을 넘거나 운용자산(AUM)을 초과해 주문을 넣을 수 없다. 주금납입능력은 증권사가 기관투자가로부터 자산총액 합계액 등을 제출받는 방식(확약서)으로 확인한다.


만일 기관투자가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을 시 일정 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고 제재금도 부과된다. 증권사 역시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정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연장됐다.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에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순 자산이 1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9조5000억원의 주문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해 적정 공모가 희망밴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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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로서는 때에 따라 1000개가 넘는 기관투자가의 확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데 인력·시간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다. 전산시스템 개발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으나 시스템 테스트 중인 KB증권을 비롯해 증권사들이 이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연장한 점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수요예측 마지막 날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 낭비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 역시 수요예측 첫날 공모주 배당물량을 우대하는 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나 '눈치싸움'은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아직 증권사마다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데다 적용 사례도 없어 당분간 몸 사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투자자들이 공모가격이 비싸다고 여겨지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IPO 개편 첫 번째 적용 기업과 상장 주관사 등장 시점에 관심을 모은다. '제도 개편 1호' 타이틀이 붙으면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데다 향후 상장 준비기업의 나침반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예심) 결과로만 보면 예심 통과 기업 중 유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코넥스 상장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코스닥 이전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 다만 회사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공모 적기를 노린다는 계획이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에코아이와 노브랜드 등 연초에 상장예심을 청구했던 기업들도 잠재 후보군으로 지목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제도 개편안이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주금 능력에 맞춰 공모주를 배분했기 때문에 혼란이 적겠으나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적 변화로 공모주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기업과 투자자에게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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