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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헌정 사상 최초
최광석 기자
2025.01.15 14:08:15
계엄선포 43일만…尹측, 자진출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출처=YTN 방송 캡쳐)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과천 공수처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53분경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조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2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조본은 공수처 청사 3층 영상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다만 경호 등의 문제로 다른 장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조본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을 비롯 경찰기동대 2700명까지 총 37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한남동 공관에 투입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은 오전 7시25분 사다리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며 오전 7시48분경에는 우회로를 이용해 2차 저지선을 넘었다. 관저 정문에 설치한 3차 저지선도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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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경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와 경찰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2시간 가까이 영장 집행 과정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출석 형태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겠다"고 선을 그었고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한편 체포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사전에 녹화한 2분30초 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및 공조본의 집행 등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출석에 나섰을 뿐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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