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언으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보루인 경호 인력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법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핵심 관계자들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5시간30분에 걸친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성사를 출발해 7시2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8시4분께 공관처 정문 바리케이드를 열며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등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부대인 터라 경호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간 벽'을 쌓은 3차 저지선을 돌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아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공수처 검사 3명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법 등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중단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침입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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