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양금속 경영진과 KH그룹이 이번엔 '이사해임 및 선임' 등기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등기소가 누구의 등기를 받아주는지에 따라 당장 기업 경영권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 경영진과 KH그룹은 지난달 30일 각각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토대로 이사해임 및 선임 관련 등기를 신청했다.
앞서 대양금속 경영진은 임시주총을 통해 자신들이 추천한 이승현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조상종 사내이사 등 현 경영진 측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해임하고 정상기 사내이사 등 KH그룹 측 이사 5명과 1명의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KH그룹은 임시주총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자신들의 의결권을 임의로 제한했다며 같은 날 자체적인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 경영진 측 사내이사 해임 안건과 자신들이 추천한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시주총이 끝난 다음날인 10월31일 양 측은 등기소 앞에서 또 한번 대치했다. 서로의 임시주총에서 선임한 이사·감사를 먼저 등기 하기 위해서다. 등기가 이뤄져야 사내이사 선임, 해임 관련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등기가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이뤄지는 쪽이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며 "등기를 통해 경영권을 가져가면 '방어'하는 측면에서 한층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대양금속 경영진과 KH그룹도 자신들의 등기를 먼저 등록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양금속 경영진은 등기 신청을 서두르기 위해 임시주총이 진행된 당일 공증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의장 인사말, 부의 안건 등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기록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임원 선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통상 3일 내외로 등기 심사를 받는다.
반면 KH그룹은 등기 신청을 위해 사전에 접수번호를 받는 등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H그룹 관계자는 "등기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두 곳 모두 문제가 없다면 접수번호가 빠른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양금속 경영진은 등기소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임시주총 당일날 개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간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접수부터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등기소에 이의신청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KH그룹은 대양금속 경영진이 임시주총 후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맞불을 놨다. KH그룹 지지 선언했던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 등도 공증법무법인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KH그룹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해 공증하려면 공증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주총 현장에서 공증을 했다"며 "항의 방문 과정에서 본인들이 해당 내용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소에서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싸움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