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임시주주총회 이후 이사 등기 경쟁에서 KH그룹이 우위를 점하면서 승부가 기우는 듯 했지만 법원이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에 KH그룹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전 경영진(대양홀딩스컴퍼니)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대양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결의된 전 경영진(사외이사 6명, 감사 1명) 해임 결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와 함께 대양홀딩스컴퍼니는 KH그룹 측 인사(등기이사 4명, 감사 1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만 대양금속 경영권이 당장 기존 경영진에게 넘어가진 않을 전망이다. 기존 경영진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가처분 결정만으로 해임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지난 5일 판결 이후 이사 등기 신청을 했지만 10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전 경영진의 업무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KH그룹이 등기를 서두른 전략이 먹혀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2의 임시주총에 대한 법적 효력 우려는 (KH그룹) 내부적으로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임시주총 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활용한 것 같다"며 "대양홀딩스컴퍼니 입장에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같이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정족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대양홀딩스컴퍼니 측과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반면 KH그룹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또한 기존 이사진의 위법행위를 확인해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KH그룹은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소집 허가 요청도 했다. 법원이 KH그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제2의 임시주주총회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임시주총 개최를 통해 경영성 확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KH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인 비비원조합은 대양금속에 대한 추가 지분(2.06%)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지분율 15.94%) 자리에 올랐다. 같은날 고스탁1호조합 지분(2.01%)과의 공동보유 약정 계약이 해지되면서 비비원조합의 대양금속 보유 지분은 특수관계인 포함 우호지분은 17.96% 수준이다.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컴퍼니(특수관계인 포함) 보유 지분율은 15.85%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