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KH그룹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양금속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서 서로 공수가 바뀌어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최근 대양금속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대양금속의 전 최대주주로 이옥순 전 대양금속 대표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다.
또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총을 통해 선임된 KH그룹 측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말 개최된 임시주총까지만 하더라도 방어 전략을 펼치던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이번에 공세를 펼쳐 KH그룹의 방어를 뚫어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당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조상종 사내이사 등 기존 경영진 측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해임하는 등 KH그룹 제안 안건을 모두 부결시킬 수 있었다.
이후 KH그룹이 해당 임시주총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며 자체적인 임시주총을 개최, 기존 경영진 측 이사 해임 및 KH그룹 측 이사 선임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이사회를 앞세워 자신들의 임시주총 결과만 공시했다. 이에 업계는 대양홀딩스컴퍼니의 승리로 일단락된 후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등기소가 KH그룹 신청 변경등기 신청을 수락하면서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됐다. 등기가 이뤄지면서 KH그룹 측 사내이사 선임과 기존 경영진 측 이사진의 해임 관련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KH그룹은 대양금속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고, 경영권 분쟁에서 좀 더 유리한 '방어' 포지션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통상 경영권 분쟁 시 누가 이사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이사회를 장악하면 회사 내부 사정 파악이 가능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임시주총 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함께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이사회를 통한 KH그룹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사회를 장악한 쪽은 방어만 하면 되다 보니 (공격보다)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대양홀딩스컴퍼니와 KH그룹이 등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 것도 이사회 확보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지난 25일 대양금속 이사인 김모씨 외 3명에 대해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판결 확정시까지 ▲대양금속 소유의 영풍제지 보통주 779만1825주의 처분 또는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행위 ▲대양금속 발행 제22회 전환사채 중 매도하지 않은 50억원 전환사채권의 매도 등 처분 행위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 참석하거나 찬성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중 '전환사채권 매도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한 것은 해당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KH그룹의 우호지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대양금속 자기전환사채를 인수한 고스탁1호조합과 티에스1호조합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KH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인 비비원조합과 공동보유약정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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