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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임총 두번 열린 이유
민승기 기자
2024.11.01 07:35:12
대양금속 주도 임총 '부결'...KH그룹, 차제 임총 열고 안건 '의결'
이 기사는 2024년 10월 31일 17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일 열린 대양금속 임시주주총회 모습. (제공=대양금속 주주)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대양금속의 현 경영진과 KH그룹이 각각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로 자신들이 개최한 주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측 간의 법정공방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지난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상종 사내이사 등 현 경영진 측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해임하고 정상기 사내이사 등 KH그룹 측 이사 5명과 1명의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현 경영진이 내놓은 이승현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KH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KH그룹이 임시주총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며 자체적인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H그룹 주도의 임시주총 현장에서 현 경영진 측 이사 해임 및 KH그룹 측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 대양금속, 5%룰로 KH그룹 지분 상당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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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주총은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호 주주 입장 순서를 두고 양측 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KH그룹 관계자는 "대양금속이 임시주총 개최 1시간 전인 오전 9시 전에는 입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 줄을 서서 가장 먼저 들어갔다"며 "그러나 이미 주총장에는 현 경영인측 주주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니 이들은 "우리는 (현 경영인 측) 우호지분"이라고 밝혔다는 게 KH그룹 주장이다.


임시주총 개회도 늦은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이뤄졌다. 임시주총을 이끌던 대양금속 측 사회자와 의장, 핵심관계자가 모두 현장을 빠져나가면서다. 이로 인해 주총이 긴 시간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의장 복귀가 늦어지면서 의결권 주식수를 확인하는 검사인이 다른 재판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해프닝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주총이 열렸지만 의결권 주식수를 두고 또다시 양측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대양금속 측이 '5%룰'을 적극 활용하자 KH그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보통주, 전환사채 등을 포함)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우호지분이 확실하고 공동행위자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면 KH그룹과 함께 지분을 묶어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공시위반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대양금속 측은 최근 KH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인 비비원조합과 공동보유약정을 맺어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고스닥1호조합(2.02%)과 티에스1호조합(2.02%) 등이 지난 9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신고하기 전부터 공동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KH그룹의 편에 선 쌍방울의 보유 지분의 경우 KH그룹과 경제공동체인데 공동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위반주식으로 봤다. 


이밖에도 위임장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 등의 이유를 내세워 KH그룹이 확보한 40%가량의 주식 중 약 15%를 무효화시켰다.


지난 30일 열린 대양금속 임시주주총회 모습. (제공=대양금속 주주)

◆ KH그룹 "임의대로 5%룰 적용…현장 주주 의결권 집계도 안해"


KH그룹은 대양금속의 임시주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양금속이 적용한 5%룰은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며, 현장 주주들의 의결권 집계와 찬반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KH그룹 관계자는 "5%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으로 따지자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시주총에 참여한 주주들의 의결권도 집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투표용지를 배포했면서도 각 안건을 개별 상정하거나 구체적인 표결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 없이 현장에서 주주 의결권을 무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KH그룹은 임시주총 새 의장을 뽑아 자신들이 내건 임시주총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동일한 안건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받아놓은 만큼 임시주총 개최의 정당성도 확보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KH그룹은 대양금속 현 경영진들이 주총 내내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KH그룹 관계자는 "용역들을 앞에 세워놓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일부는 욕설과 큰 소리를 내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바로 내고 향후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5%룰 적용 배경' 등을 묻기 위해 대양금속 측에 연락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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