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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입법화, 민·관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이태웅 기자
2024.08.09 10:00:18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 세미나…법제화 관련 협력 강조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9일 08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유신(왼쪽부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서비스산업실 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세미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이태웅 기자)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토큰증권과 관련된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제도화가 무산된 가운데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세미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에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은 토큰증권의 법제화로 지난 국회에서는 아쉽게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진행될 때 토큰증권이 자산의 유동화와 자금조달이라는 두 가지 가치(날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투자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이라는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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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토큰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까닭에 사업자들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실제 관련 법령이 부재한 터라 토큰증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2년 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업체는 갤럭시아머니트리 뿐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기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토큰증권과 관련해 올해 단 하나의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 샌드박스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기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당국의 입장이 유지된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당국뿐만 아니라 생태계 참여자들 또한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앞선 발표자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참여자들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서비스산업실 실장은 "당국이 토큰증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투기성이 큰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토큰증권도 이와 유사하다는 걱정이 있다"며 "언더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발행시장에서 객관성이 보장되더라도 유통시장에 들어와서는 시장성이 부족해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증권 사업자들도 이러한 당국의 우려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하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당국에서도 디지털녹색채권, 비상장주식,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토큰 증권, 사회 성과 연계형 토큰증권, K-컬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토큰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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