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금지한 소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화 여부보단 규제의 소급 적용과 법적 안정성을 얼마나 해치느냐에 쏠려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신규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영업해 온 기존 거래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쌓아온 지분을 이제 와서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가 역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다.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 지분 역시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이라는 시각이다.
이미 법을 어기지 않고 취득한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범죄 수익이나 불법 취득 자산도 아닌데 단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분 축소를 요구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급 규제 논란도 크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합법이었던 행위를 나중에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제도 공백 속에서도 정부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지배구조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비교 사례로 드는 대체거래소(ATS)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싣는다. ATS는 출범 전부터 지분 요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사후적으로 손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다.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 지분 역시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이라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인가제 기반의 '제도적 공적 인프라'에 준하는 기관이 되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과 소유 분산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특정 주주의 지배력 집중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 중"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인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및 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은 "시장적인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인 법안도 필요하지만 당국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나 행위 규제 중심의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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