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최근 다시 불거진 카카오 사법리스크에도 카카오페이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 다른 금융계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서다.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페이 지분율은 46.37%(특수관계인 포함 46.41%)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로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분 63.4%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KP보험서비스의 경우 각각 100%, 95.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의 1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카카오 지분 13.27%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19년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김 위원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상이 되는 곳은 금융지주 및 은행(특수은행 포함), 금융투자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캐피탈 등)다. 그런 만큼 카카오페이 산하의 3개 회사는 이같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향후 김 위원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금융사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같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로 포함되지 않고, 그 밖에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 위원장 또는 카카오에서 치명적인 적격성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 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진 않겠지만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 차이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적격성 뿐만 아니라 신사업 관련 행보도 마찬가지다. 대주주에 법적문제나 징계사안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제동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지난 2020년 받은 중징계(기관경고) 영향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
관련법인 전금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은 카카오 사법리스크 발생 이전부터 제기됐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도 법상 전금업자에 대한 관리규정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역시 비슷한 사례다.
이 때문에 전금법상 규제 강화 및 규제 수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전금업자에 대한 자격이 강화됐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 규제를 강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게 관계자 역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법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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