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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겨"
차화영 기자
2024.08.13 14:41:27
해외결제 없는 고객 포함 개인신용정보 542억건 제공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그물의 결제부문 계열사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42억건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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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할 때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넘어간 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5억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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