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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컴플라이언스 오작동?
주명호 기자
2024.08.30 07:00:20
금융위 출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금융당국과 엇갈린 해석 의문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카카오페이)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카카오페이가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위반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엇갈린 판단을 해왔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파악이 안됐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컴플라이언스 최고책임자가 금융위원회 출신이라는 점 또한 의문부호를 키우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가 검사의견서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동의 없이 고객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SF(Non-Sufficient-Funds, 애플이 일괄 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스코어 산출 대상이 아닌 모든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제공된 신용정보는 약 542억건(4045만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가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금감원은 또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카카오페이가 문제가 된 건을 동의가 불필요한 신용정보 처리위탁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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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방에 대해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 내부적으로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으로 신규 및 추진 서비스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규제 동향을 파악해 위법을 방지하는 게 주 역할로 꼽힌다.


카카오페이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은 현재 진형구 부사장이 맡고 있다. 진 부사장은 1979년생으로 사법연수원(35기)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에 있으면서 사무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신용정보팀 등을 거쳤다. 이후 국민은행으로 옮겨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팀장을 맡다 2020년 7월부터 카카오페이에 들어와 컴플라이언스를 총괄했다.


금감원이 제재 절차에 나선 만큼 카카오페이가 어떤 식의 소명에 나설 것인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해석이 중요한 만큼 제재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재 수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논란은 다른 핀테크업체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 외에 간편결제업체에게도 유사한 법위반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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