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국내 전선업계 경쟁사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기술유출 분쟁이 불거졌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이 대한전선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LS전선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이번 사건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며 "수십km, 수천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LS전선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설비와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 정립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도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한 바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과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전선은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 건설했을 뿐 기술을 탈취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닌 데다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전선은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장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운건축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라며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자사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과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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