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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도산 초래, 불공정 책임준공 약정 개선해야"
김정은 기자
2024.04.10 08:00:23
건산연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분쟁기구 활성화 필요"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_뉴스1)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기 이미 체결된 책임준공의 불공정한 약정 내용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대량 도산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고, 부동산 PF약정 참여자인 시행사·시공사·금융사의 공정한 책임 배분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PF 약정에서는 건설사가 약정된 기간내 미준공시 책임면제 사유가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지진 등으로만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분양률 저조 등으로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기자금 투입 등을 통해 준공을 마쳐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하루라도 준공기간 도과시 시행사와 중첩-병존적으로 PF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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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수수료는 개발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신규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들의 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PF은 시공사가 적은 수익 대비 큰 위험을 지는 구조"라며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부동산 PF개발사업 과정의 주요 약정서는 시공사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조항은 약정서에서 통영되는 ▲ 책임준공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책임분양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수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과도한 수주경쟁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건설업계는 기업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감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F약정의 문제를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만 내버려 둬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부동산PF와 관련한 계약내용 중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시행사·건설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협약내용 개정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쟁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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