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회사 54곳의 임직원들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이다.
불건전행위 적발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8건에서 2017년 20건, 2018년에는 2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 20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 8월 기준 41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증권사 중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각각 8건), 이베스트투자증권(5건)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통해 모인 집합재산을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가 전체 115건 중 20건에 달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임직원들이 대가를 챙긴 경우로 17건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전 상무 2명은 수탁 받은 투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다 올해 1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한 적발 규모만 473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해마다 끊임없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안이함과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투자로 모인 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며 보낸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벌과 금융 당국의 감시망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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