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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전·허위거래 무죄인 이유 “시세조작 없어”
김가영 기자
2020.02.03 16:49:48
사기·사전자기록위작 혐의 입증 근거 부족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1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지난달 31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암호화폐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송 의장을 비롯한 업비트 관계자들이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자전거래, 허수주문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12월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이라는 임의계정을 만들어 1221억여원의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또, 해당 계정을 통해 4조2670억원대의 자전거래와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넣었으며, 회원 2만 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150개를 매도해 1491억원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허위자산이라고 봤던 전자정보는 주문 한도로 기능했을 뿐, 해당 계정의 자산 및 잔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라며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 가능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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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 무리였다고 본다”라며, "기존 유가증권 시장도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마켓메이킹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업 초기 영업적 판단아래 기존 전통 시장의 방식과 비슷하게 거래를 일으켰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국내에서는 자전거래를 시세조작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인식이 나쁜 편이지만, 최소한의 시장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수 혹은 매도를 할 수 없다”라며 “시세조작이 아닌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한 마켓메이킹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또한 법적으로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업비트가 거래 능력이나 의사 없이 허위로 매수나 매도 주문을 걸어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체결됐고 시세조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나 사전자기록위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자전거래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약 거래 체결에 대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걸었다면 사기로 볼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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