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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의장 등 업비트 관계자 무죄
김가영 기자
2020.01.31 13:47:34
재판부, "범죄 인정하기에는 증거 부족"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13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활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31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송 의장을 비롯한 업비트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재무이사 남모(43)씨와 퀀트팀장 김모(32)씨를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나무가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1221억원의 암호화폐와 원화(KRW)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후 8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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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춰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나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라며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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