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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제도화 시대 열렸지만…은행권 행보 '온도차'
한진리 기자
2026.02.02 13:30:17
NH농협, 선제 인프라 구축 속도…KB·신한·우리, 증권사 중심 구조에 속도 조절
이 기사는 2026년 01월 30일 16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이 현실화됐다. 다만 법적 기반 마련과 달리 은행권의 대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NH농협은행이 인프라 구축과 전사적 전략을 앞세워 선제 행보에 나선 반면 다수 시중은행은 속도 조절에 나서며 STO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이른바 STO 제도화 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초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제도권 금융의 STO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채권·수익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 조각투자나 가상자산과 달리 발행·공시·유통 전반이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장 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부동산·비상장 주식·대체자산의 유동화 확대를 전제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이후 대형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자산 유동화와 투자 접근성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STO가 새로운 비이자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로 주목받아 왔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 기반의 조각투자 계좌 유치를 통해 새로운 예치금 수익과 수수료를 창출하는 등 기존 은행 인프라와 결합 가능한 수익 모델이 다수 거론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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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별 대응 전략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STO의 발행과 유통 구조상 증권사의 역할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은행권 전략을 가르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행 주관, 유통 플랫폼 운영, 투자 권유 등 핵심 기능이 증권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은행이 직접 사업 주체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도 STO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조각투자사업자의 토큰증권 발행을 지원하는 메인넷을 구축하고, 조각투자 API를 통해 투자자금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STO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제도화 이전부터 기술·실무 준비를 이어오며 은행 주도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해 왔다는 평가다.


지난 28일에는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주도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AI기본법과 STO 법제화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전사적 AX(AI 대전환) 전략을 재확인했다. 디지털 자산과 AI를 결합한 장기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구글 재미나이)

반면 다른 시중은행들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하다. 2023년 전후로 다수의 은행이 증권사·핀테크 기업과 함께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제도 논의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컨소시엄은 해체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제화까지 3년여 시간이 소요되면서 초기 기대감이 한 차례 꺾였고, 투자 대비 수익성과 은행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2023년 8월부터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의 무게중심을 은행보다는 증권 계열에 두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STO 법안 분석 결과, 은행이 직접 발행·유통에 관여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 사업을 증권 계열로 넘겼다. 은행은 인프라·지원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역시 속도 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STO 관련 하위 규정, 발행 주체 구조, 당국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준비 전략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법제화 이후 제도 윤곽과 시장 구조가 명확해지면 전략적 판단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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