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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속도로 붕괴, 현엔·호반 영업정지 '8개월' 예고
김정은 기자
2026.02.02 09:00:18
국토교통부, 심의·청문 절차 거쳐 상반기 최종 행정처분 확정 예정
이 기사는 2026년 01월 30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상사고. (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기자) <사진원본_뉴스1>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이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8개월의 동일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토부는 세 차례의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올해 상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에 각각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현재 두 기업은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에서 발생했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공사 지분은 현대엔지니어링 62.5%, 호반산업 37.5%였다.


사고는 교량 상부 거더 런처를 설치한 뒤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스형 런처가 파손되고 교량 거더 24본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내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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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행정처분. (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기자)

국토부는 사고 직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사고 원인과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11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심의 끝에 우선 8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각 건설사에 통보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김앤장 법무법인을, 호반산업은 광장 법무법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두 차례 심의를 거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와 청문 절차 과정에서는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감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건설사가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최종 심의를 거친 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부관사인 호반산업도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돼 눈길을 끈다. 해당 사고의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시공 지분이 더 크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두 기업이 공동도급·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만큼 행정처분 자체는 두 기업에 동일하게 내려진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이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GS건설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사망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사고보다는 처분 수위가 낮다.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관할 행정청인 서울시에 HDC현산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시공사는 신규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각 건설사는 행정 처분이 의결된 이후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 차례 심의와 청문을 거쳐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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