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금융위, 1분기 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국고금 4분의1 예금토큰화 목표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정부가 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마련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는 5일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계획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발행인 인가제 ▲상환청구권 ▲준비자산 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과 연계해 금융위와 재정경제부는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규율도 정립한다.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는 만큼, 올해 '가상자산 현물 ETF'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 밖에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1을 가상화폐(예금토큰)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무추진비 등도 가상화폐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한국은행법 등을 개정하고, 연내 블록체인·가상화폐 활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일환으로 예금토큰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도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 추천 키워드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