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빙엑스(BingX)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통보를 받았다. 빙엑스는 접속 제한, 국내 거래소 간 전송 차단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이용자의 접근과 거래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13일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빙엑스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서비스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미신고사업자로 최종 분류됐다.
앞서 지난 2023년 본지는 빙엑스 등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빙엑스측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빙엑스에 가입한 일부 한국 유저를 위해 기술적 지원의 C/S 를 제공하고 있을 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FIU의 조사 결과 28번째 미신고사업자로 분류됐다.
통상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소는 국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원화 결제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 실행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빙엑스는 선물 중심 거래소로 원화 거래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KYC 안내·고객 상담을 한국어로 진행했다는 정황과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 흔적이 일부 포착된 상태다.
특금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특금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FIU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지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동시에 공문이 전달돼 앱 차단 및 홈페이지 접속 제한 절차가 진행된다.
빙엑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속 제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빙엑스는 올해 기준 28번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집계된다. 미신고사업자로 통보되면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빙엑스로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게 되고, 투자자는 국내에서 코인을 구입하더라도 빙엑스로 직접 송금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특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의 자금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며 수사기관 통보와 접속 차단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빙엑스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실질적 영업과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통보는 뒤늦게나마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전송 차단까지 이뤄지면 이용자 유입은 거의 막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시장 철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빙엑스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했던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빗썸은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테더(USDT) 마켓 오더북을 공유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하려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악용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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