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NH투자증권이 집단소송 여파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파두의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7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NH투자증권이 파두의 IPO 주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영향이다. NH투자증권은 전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주관사가 오히려 적극 관여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파두는 2023년 8월 상장한 후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파두는 성장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내세워 1조 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 받았다. 당시 NH투자증권 등 주관사는 파두의 2023년 연간 매출 예상치를 1202억원으로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상장한지 3개월 만인 11월 발표된 파두 3분기 실적은 매출 3억 2100만원에 불과했다.
상장 당시 예고했던 매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에 주가는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을 향해 의혹을 제기했다. 상장 심사 및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분기에 이미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를 몰랐을 리 없고 이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묵인했다는 것이다.
파두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2만 5000원으로 여전히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두의 공모가는 3만 1000원이었다.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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