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잦은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과 납입 지연으로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되는 KS인더스트리가 이번엔 고소전에 휘말렸다. 지분법상 최대주주인 이엘엠시스템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영권 이중 매각'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엘엠시스템은 이번 고소와 함께 그동안 반복돼온 유증 납입 연기를 마무리하고 KS인더스트리의 경영권 확보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엘엠시스템은 최근 KS인더스트리 전·현 경영진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상법상 공시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엘엠시스템 관계자는 "전 경영진이 출자지분 양수도 및 경영권 양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주식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엘엠시스템은 차세대 지능형 통신칩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올해 초 KS인더스트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했다.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가운데 50억원을 납입하며 지분 7.72%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나머지 100억원 납입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졌다.
KS인더스트리의 전 경영진은 이엘엠시스템이 납입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새 유증 투자자 찾기에 나선 반면 이엘엠시스템은 "구주 양수도 계약에 따라 약속됐던 주식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납입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엘엠시스템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납입 일정을 지키지 않아 전 경영진들이 다른 투자자를 찾아 나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엘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당시 KS인더스트리의 실질 사주였던 임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조합회사는 이엘엠시스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경영권 양수도 대금 120억원을 받고 주식 100만주(지분율 2.9%)를 넘기기로 했다. 당시 주가가 20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주당 1만원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이엘엠시스템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6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나, 비례한 주식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50억원 유증 납입으로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이사·감사 선임 등을 통한 경영권 양도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 경영진이 이후 현 이사진에게 49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경영권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엘엠시스템 관계자는 "(전 경영진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경영권의 이중 매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까지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인 데다 현 경영진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경영권을 인수한 만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을 양도받은 이들(현 경영진)은 자신들이 100억원 유증을 납입해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공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KS인더스트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총 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엘엠시스템은 이번 고소와 별도로 미납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KS인더스트리의 경영권을 정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KS인더스트리의 전 최대주주인 임모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무고죄 등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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