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KS인더스트리가 현 대표이사 손 모 씨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도 의혹에 휘말렸다. 임직원들은 손 대표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 업체에 회사 핵심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손 대표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일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 임직원들은 회사의 발전과 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임직원들은 내용증명서에서 "손 대표가 지난달 20일경 중국 출장 중 검증되지 않은 중국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핵심기술 자산인 'Hose Handling Crane'의 상세 사양서 및 핵심도면을 중국 업체에 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은 이 같은 지시를 "회사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이사의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직원들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자 무형자산을 아무런 법적, 절차적 통제 없이 기술 경쟁국 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명백한 기술 유출 지시라고 판단, 손 대표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단은 KS인더스트리의 설계·구매·생산·품질·영업팀의 모든 팀장들이 만장일치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직원들은 "회사의 크레인 도면은 부정 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하려 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당 기술은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 및 해양 플랜트 분야의 핵심기술인만큼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은 이번 지시가 단순한 경영상 판단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임직원들은 이사회가 상법상 부여된 감시 의무를 이행해 핵심 기술 해외 유출시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대표이사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식적인 이사회의 입장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모든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지시를 거부한 임직원에 대해 향후 어떠한 형태의 징계, 해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이사회 결의로 확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KS인더스트리 내부 임직원들의 반발에도 현 경영진들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임직원들은 현 경영진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S인더스트리 현 경영진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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