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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명예회장, 아들 아닌 개인회사로 주식 증여
이세정 기자
2025.10.22 17:30:18
김영준 명예회장 100% 지배 이에스파워, 단일 1대주주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2일 17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성신양회)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성신양회 단일 최대주주가 김태현 회장에서 이에스파워로 변경됐다. 김 회장 부친인 김영준 명예회장이 개인 회사(이에스파워)로 기 보유 중인 성신양회 주식 전량을 증여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이달 20일 이에스파워로 보유 주식을 모두 증여했다. 세부적으로 증여 주식수는 279만1332주이며, 지분율로는 11.39%다. 이에스파워가 기존에 성신양회 주식 2.79%를 보유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지분율은 14.18%로 늘어난다. 이에 단일 지분 기준 성신양회 최대주주는 김 회장(13.75%)에서 이에스파워로 변동된다.


시장에서는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현금 유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현재 이에스파워 지분 100%를 확보 중이다. 추후 김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이에스파워를 물려받으면 자연스럽게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김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성신양회 주식 전량을 수증할 경우 증여세만 17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에스파워로 주식이 넘어갈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행 상법에 따라 법인이 주식을 증여 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증여자 특수관계인과 얽혀있을 경우 개인 증여와 동일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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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이에스파워가 김 명예회장 지분 100%의 회사라는 점이다. 성신양회 주식 11.39%의 소유주만 바뀌는 것일 뿐 김 회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무상 증여의 경우 소득으로 계상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가의 현금 곳간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김 명예회장은 추후 김 회장으로 이에스파워 주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스파워는 2년 연속 순손실을 냈을 뿐 아니라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주당가치가 0원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액면가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에스파워의 기업가치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김 회장의 주식 승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주식 증여는 이에스파워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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