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렌스는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배임 혐의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2월 SNT모티브가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NT모티브는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을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당사와 관계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무차별하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 없음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영업비밀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을 누구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렌스는 향후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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