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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
범찬희 기자
2025.05.15 16:39:59
대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조대식 전 SK수펙스의장 등 무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제공=SK네트웍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2022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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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이 대표를 지낸 SK네트웍스와 SKC를 비롯해 계열사 6곳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SK네트웍스 대표직에서 자진해 물러났지만 주요 주주로는 남아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특수관계인 중에서 SK(주) 다음으로 많은 0.45%(10만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2021년말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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