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쿠팡이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홈쇼핑사가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여지가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부로 현대·롯데·GS홈쇼핑의 오픈마켓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말한다. 쿠팡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홈쇼핑사들이 쿠팡을 통해 판매했던 상품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판매 중단 사유는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다. 쿠팡 측은 제조사로부터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이 홈쇼핑사가 등록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 홈쇼핑사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홈쇼핑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홈쇼핑사 3사는 지재권을 정말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쿠팡이 어떤 식으로 지재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갈등의 진짜 핵심은 지재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쿠팡의 '갑질'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 홈쇼핑사 관계자는 "쿠팡은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쿠팡이 원하는 대로 상품을 통일해 등록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번 갈등이 빚어진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상으로 홈쇼핑사는 모든 상품을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똑같이 등록하기 때문에 쿠팡만 따로 관리할 수 없는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진실 공방은 홈쇼핑사가 해당 상품이 실제로 지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또 다른 홈쇼핑사 관계자는 "현재 쿠팡의 지적이 사실인지 지재권 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