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한국콜마가 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화장품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앞서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에 대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인터코스코리아에게 벌금액은 감액했으나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결과적으로 유죄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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