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신청한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허가했다. 향후 열릴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한 이사 10명에 대한 선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콜마홀딩스는 31일 대전지방법원이 윤 회장이 이달 29일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열릴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이 제안한 ▲윤동한 ▲김치봉 ▲유차영 ▲김병묵 ▲윤여원 ▲유정철 ▲조영주 ▲최민한 ▲박정찬 ▲권영상 등 10명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인물들은 윤 회장 측 모두 인사들이다.
콜마그룹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 대표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시킨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를 이유로 댔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때 윤 회장은 장남인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체결한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며 딸인 윤 대표 편에 섰다.
이후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달 22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나아가 윤 회장은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족 문제를 법정에 맡기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승계를 깊이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번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은 윤 회장 측과 윤 부회장의 표 대결로 이어지게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윤 부회장으로 전체 지분의 31.8%(1089만31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5.59%)과 윤 대표(7.45%)의 지분 합은 13.04% 수준이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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