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저지하게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무자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콜마비앤에치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해당 임시주총에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 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을 통해 이들은 주총(이사 선임 안건 포함) 절차를 중단하고 열리더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마그룹은 부녀지간인 윤 회장과 윤 대표 측과 윤 부회장 측으로 나뉘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소집이 갈등의 발단이다. 사내이사 교체 이유로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를 거론했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윤 회장은 장남인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체결한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며 딸의 편에 선 상황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지난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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