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과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윤상현 부회장 '승기'
윤동한 회장 측이 제기한 소집 불복 항고 기각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콜마그룹 오너가(家)가 경영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앞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한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달 26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해당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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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부친인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이 윤 사장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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