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은비 기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추가 조성한다. '지역경제활성화(전남)'(이하 전남 지역펀드)와 '지역경제활성화(일반)'(이하 일반 지역펀드)에 각각 40억원, 50억원을 출자해 최소 2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2024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하반기 추가 출자사업(농식품투자 계정)'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전남과 일반 분야 위탁운용사(GP)를 한 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각 펀드의 존속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10년 이내다. 투자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전남 지역펀드의 최소 결성액은 100억원이다. 농식품모태펀드가 4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30억원을 출자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전라남도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둘 예정인 농식품경영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식품벤처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한다.
일반 지역펀드를 운용할 GP도 최소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금액은 50억원으로 조합약정총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지방 9개 시·도 지역(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들어서려는 농식품경영체다.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농식품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인정한다. 선정된 GP들은 펀드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에 출자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두 펀드의 관리보수는 동일하게 계산한다.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까지는 조합약정총액에 최종 결성규모별로 정해둔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한다. 이후에는 조합 약정총액 대신 투자잔액(분기만 잔액)을 적용해 산출한다.
최종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 비율은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연 3.0% 이하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일 경우 연 2.5% 이하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일 경우 연 2.3% 이하 ▲600억원 초과일 경우 연 2.1% 이하 등이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의 20% 이내로 지급한다. 전남 지역펀드의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2% 이상, 일반 지역펀드의 기준수익률은 IRR 5% 이상이다. 각 펀드의 운용사는 의무투자비율인 70%보다 많은 금액을 주목적 분야에 투자할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농금원은 내달 11일 15시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9월 중에 최종 GP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발탁된 GP는 선정 결과 발표일 이후 2개월 이내로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이번 출자공고는 연초 예정돼 있던 사업"이라면서 "경북, 강원 등 여러 지자체와 접촉해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전남 지역이 출자 의사를 밝혀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금원은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에서 11곳의 GP를, 지난 7월 수시 출자사업에서 2곳의 GP를 뽑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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