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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최광석 기자
2024.08.14 16:38:04
제재 6년만 1심 승소…"인정되지 않은 처분사유 존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증선위 제재 후 6년 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년 회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변경한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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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년의 검토 끝에 1심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14일 판결했다. 


한편 올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2014년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어서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은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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