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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철퇴
구예림 기자
2024.08.13 18:43:00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 파견…과징금 245억 부과
CJ프레시웨이 식자재유통 자회사 '프레시원' 물류센터. 제공=CJ프레시웨이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프레시웨이에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CJ프레시웨이가 상생을 가장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200명이 넘는 자사 인력을 파견해 골목상권(중소상공인) 침탈 행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골자다. CJ프레시웨이는 문제가 된 자회사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 공동경영을 전제로 설립한 사업체이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공정위는 CJ그룹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인력 부당 지원과 지역 식자재 시장 침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으로 떠오른 프레시원은 2008년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 형태로 각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는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고 이를 의식한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즉,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으로 사실상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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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내용 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지역주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 CJ프레시웨이가 단일 주주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그들의 신용 불량 등 개인 비위와 문제점을 활용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지원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CJ프레시웨이가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올해 6월 30일 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그들에게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프레시원이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쉽게 확보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건비 지원이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의 189억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 145억원으로 전환됐을 것이며 당기순손실은 3배 이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강하게 부정했다. 회사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회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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