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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 불법 아냐"
강동원 기자
2023.05.23 18:03:03
"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것…고객설명서 사전 고지"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불법 영업 의혹을 받는 KB증권이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 증권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일 뿐 손실을 덮을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법인 고객에게 단기 투자 상품을 팔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KB증권은 입장문을 내고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상품 가입 시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 설명했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였다는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는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일 뿐 손실을 덮을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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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단기어음(CP) 시장 경색이 발생하자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KB증권은 급여 지급·잔급 납입 등 지원 기준을 세워 중소형 법인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해 회계법인과의 논의,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고 이때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며 "시기적으로 돌아보면 KB증권이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으로 발생한 평가 손실을 덮거나 고객 손실을 받아줄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 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하고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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