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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다국적기업 위한 조세 웨비나 연다
김진배 기자
2023.01.27 10:47:52
기재부 및 IFA 글로벌 대표 참여...실무에 유용한 정보 전달 목적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다음달 6일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우리 다국적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함께 국제조세협회(IFA) 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는 피터반스(Peter Barnes) 및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화우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체제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글로벌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우는 "이에 따라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곧 시행될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웨비나는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화우 고문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는 피터 반스 IFA 대표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반스 변호사는 현재 듀크대와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고 과거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 저명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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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에는 기재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염경윤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염 과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국제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각 세션에는 이정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신상현 미국회계사, 김기범 회계사(전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등 화우를 대표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자들과는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수집해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세그룹장인 정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을 주시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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