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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담보대출 '6.84%' 복병
류세나 기자
2019.12.11 08:17:51
② 보유지분 37% '담보'…부채 분할, 분배 주식에 영향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0일 09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소송이 재산분할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최 회장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혼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개인지분(전체 18.44%)의 42.29% 분할을 내걸었다. SK㈜ 주식 7.80%를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을 오롯이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보유지분의 37.08%에 해당하는 481만843주(6.84%)가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는 까닭이다. 


◆ 2010년 첫 주담대 거래…보유주식 20~30%대 늘 담보 상태


일반적으로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보면 노 관장이 SK㈜ 주식 '42.29%'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한다. 11월 말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율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18.44%(1297만5472주)로, 여기서 노 관장이 분할을 주장한 지분 규모는 7.80%에 해당한다. 전거래일(6일) 종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조410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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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상당부분이 담보대출(질권설정 포함)로 잡혀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최 회장은 2010년 9월 처음으로 주담대(보유주식의 18.03%)를 받기 시작한 이래 자금 활용방안 중 하나로 보유주식을 꾸준히 활용해왔다. 2011년 15.58%, 2012년 34.40%, 2013년 37.65%, 2014년 9.13%, 2015~2016년 9.12%, 2017년 23.24%, 2018년 33.15%, 2019년 현재 37.08% 등 201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매년 보유주식의 20~30% 가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썼다. 이는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도 남아 있는 담보대출 계약 건수는 총 6건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8월 자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 238만2875주(발행주식의 3.39%)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다. 이 때의 담보대출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실트론 지분 인수를 위해 쓰인 자금마련 용도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듬해 11월에도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 31만주(0.44%)를 담보로 내놨다. 


4건의 대출은 6개월마다 연장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대출 건들이 환산한 평균 주당 가치는 27만750원, 규모로 따지면 약 729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 한도는 전일 종가의 60~70%다. 이를 단순 적용시키면 최 회장은 4건의 주식담보대출로만 4375억~51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 노소영, 비담보 주식 최대 4.91%…9000억 못미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 회장은 2017년 8월 실트론 인수를 위해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에 각각 106만970주(1.51%), 54만7508주(0.78%)씩 질권설정을 해뒀었다. 당시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29.4%(2535억원)를 인수했다. 현재 해당 건들의 담보 주식수는 올 들어 각각 139만7035주(1.99%), 72만933주(1.02%)로 늘어난 상태다.


물론 질권설정된 해당 담보에 대한 정확한 채무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7년 계약체결 당시 종가(27만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식가치는 약 5719억원, 이중 60%만 채무로 잡아도 3431억원, 70%로 가정하면 최 회장은 4003억원 가량의 추가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SK㈜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최 회장은 현재 최소 7806억~9103억원 이상의 변제 의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노 관장이 요구하는 SK㈜ 주식 7.80%(약 1조4102억원)을 그대로 받아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보유 주식 중 37.10%가 주담대로 묶여 있고, 일반론을 적용시켰을 때 이혼시 부채도 동일한 비중으로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해도 노 관장은 주담대가 끼지 않은 주식의 최대 4.91%(약 8870억원 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2.89%(5232억원)에 대해서는 부채 의무를 나눠 갖게 된다. 


특히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의 경우 2012년부터 별거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재산분할의 또 다른 쟁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난 7년새 일어난 재산변동과 이에 따른 기여도, 주담대 등 채무 변제 주체 등 해석에 따라 노 관장에게 돌아갈 몫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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