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피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43개 및 임원 소유 회사 39개 등 합계 82개를 빼놓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집단 영원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원 수준으로 그간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기간 영원그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었지만 계열회사 자료 누락으로 인해 5조원 미만으로 평가돼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다가 2024년에서야 지정됐다.
특히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은 2023년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사실상 경영을 승계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기간에 이런 일이 이뤄져 그 과정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지정이 늦어지면서 이런 규제를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지정을 피한 기간인 2023년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은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으며 사실상 경영 승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원그룹이 2015년부터 10년 이상 공정위에 공시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왔고 창업자이자 총수인 성 회장이 계열회사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자료를 누락한 책임은 가볍지 않으며 그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소회의에서 고발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지정 자료 제출 중에 발생한 계열사 누락의 책임을 물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이와 관련해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