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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폐지
신지하 기자
2026.01.13 09:49:39
직원도 성과급 자사주 수령 가능
(사진=뉴스1)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50~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앤다. 직원들도 임원처럼 OPI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개편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임직원 OPI 주식보상안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 또는 현금으로 받을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자사주 수령 방식은 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주가가 5만원대에 머물자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 대상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으며, 주식은 1년 뒤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임직원은 OPI 금액의 0~50%까지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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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은 크게 개선됐으며, 주가는 14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수령을 선택할 시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1년여 만에 임원의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 수령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책임 경영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SU)을 도입, 책임 경영 기조를 전사적으로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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