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6·7호 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전 관문을 통과했다. 최종 인가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제22차 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6·7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조달된 자금은 기업대출,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모험자본 투자에 활용된다.
이번 증선위 심의는 금융위원회 최종 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로 두 회사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는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가가 처리되면 빠르면 다음 달 첫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한투·NH·KB증권에 더해 지난달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까지 총 5곳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인가를 신청했으며, 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5조6311억원으로 최대 11조2622억원 규모의 발행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추진해 온 다양한 생산적 금융 경험과 대형 증권사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모험자본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도 같은 달 인가를 신청했다.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5조1058억원으로 최대 10조2116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혁신기업과 신성장 산업 중심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자금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한·하나증권을 제외하면 인가 신청을 남겨둔 곳은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두 곳 모두 아직 증선위 심의 전 단계로 결과는 내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신청서 접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현장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최종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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