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 사고 책임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사고는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거더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던 과정에서 거더가 파단되고 충돌하며 연쇄 전도된 결과 거더 9개가 모두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SK에코플랜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에코플랜트는 해당 건설사업의 주간사로 참여했으며, 계룡건설, 강산건설, 신흥건설 등은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현장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도 모두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당시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며 "이번 사안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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