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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9개월 만에 종지부…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은비 기자
2025.10.16 11:41:17
대법, 횡령 유죄 인정…사법리스크 해소로 경영 공백 피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제공=효성그룹)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7년 9개월에 걸친 횡령·배임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긴 사법 절차에 마침표를 찍고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 사건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16억여원 규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으로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해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차익을 얻었다는 배임 혐의, 그리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약 16억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조 회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018년 1월 검찰 기소 이후 이어진 효성 총수 일가의 형사 재판은 모두 일단락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배임 전부 무죄·횡령만 유죄로 인정되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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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17년 검찰이 효성그룹 계열사 자금이 총수 일가의 미술품 매입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은 1·2·3심을 거치며 7년 9개월간 이어졌다. 그동안 효성은 주요 투자와 사업구조 개편 과정마다 '총수 리스크'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효성그룹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효성그룹은 경영 공백 우려는 피하게 됐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총수 부재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 유지로 경영권 유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효성은 현재 지주사 ㈜효성과 4개 사업회사(효성TNC·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체제이며, 조 회장은 그룹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효성을 통해 주요 계열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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