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린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5년간 이어진 식약처와의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4억5605만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달은 앞서 2020년 식약처가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했으며 역가시험 결과 기준이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등의 사유로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기존 처분보다 경감된 4억5606만원의 과징금을 메디톡스에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133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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